중국 법원이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AI가 생성한 문장을 검증하던 QA 직원 저우(Zhou)는 회사가 AI를 도입한 뒤 월급을 2만 5천 위안(약 530만 원)에서 1만 5천 위안(약 320만 원)으로 삭감당했다. 저우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해고를 통보했고 저우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AI 도입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지 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객관적 중대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I로 인한 비용 절감은 합법적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기업은 직원을 재교육하거나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12월에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이 두 번째 판례다.
중국 정부는 AI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노동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AI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빅테크의 인프라 지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와 법적 보호 장치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 판결은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수 있다.